식품, 화장품, 의약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며, 특별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*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.
[식품]
1. 홍차
- 관세는 40%이며, 상품가 $150 이하 면세
- FTA 적용 시 유럽 원산지 + 발송 상품은 관세 0%, 싱가포르 원산지 + 발송은 관세 7.3%, 터키는 적용 안 됨.
- 무게는 3kg 까지 면세, 3kg 초과 시 과세
2. 녹차
- 관세는 어마어마하게도 514%이며, 상품가 $150 이하 면세
- 녹차는 FTA 적용마저도 받을 수 없음. (국내 녹차 산업 보호 명목)
- 무게는 3kg 까지 면세, 3kg 초과 시 과세
- 높은 세금 때문에 일본, 중국의 품질 좋은 녹차들이 정식 수입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, 직구밖에 답이 없습니다.
3. 꿀
- 관세는 243%로 높으며, 상품가 $150 이하 면세
- 천연꿀의 무게는 5kg 이내 시 면세, 5kg 초과 시 과세
- 인조꿀은 6병 까지 면세, 6병 초과 시 과세
- 높은 세금 때문에 호주, 터키 등의 품질 좋은 꿀이 정식 수입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, 직구밖에 답이 없습니다.
4. 기타
- 초콜릿/캔디의 관세는 8%, 소스의 관세는 8%, 잼의 관세는 30%, 과자류의 관세는 5%, 가루 믹스의 관세는 8%
상품가 $150 이하 면세
- 과세금액과 모든 발생 세금을 합한 금액의 10% 부가세 별도 추가
[의약품 / 건강기능식품]
- 자가사용 6팩/병/통 까지 허용, 낱알이 여러개 들은 하나의 패키지 기준.
-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면 자가사용 허용.
(금지 성분 : 에페드린, 놀에페드린, 슈도에페드린, 에르고타민, 에르고메트린)
- 과세금액과 모든 발생 세금을 합한 금액의 10% 부가세 별도 추가
[기능성 화장품]
- 용량이나 개수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상품가 $150 초과 시 과세.
- 알코올 함량이 높은 향수, 스프레이식 화장품, ACNE 명칭 화장품은 불가
- 일반적인 향수는 60ml 이하에 한하여 목록통관 가능, 60ml 이상은 관세, 개별소비세, 농특세, 교육세 발생
- 과세금액과 모든 발생 세금을 합한 금액의 10% 부가세 별도 추가
[주류]
- 상품가 $150 이하면서 + 1병이면서 + 1리터 이내 시 관세/부가세 면세, 초과 시 관세/부가세 과세
- 주세, 교육세는 과세금액에 상관 없이 무조건 부과
1. 맥주
- 관세는 30%, FTA 적용 시, 유럽은 18%, 미국은 17%
- 주세는 상품가+배송비+관세의 72%, 교육세는 주세의 30%
2. 와인
- 관세는 15%, FTA 적용 시, 유럽/미국/칠레 0%
- 주세는 상품가+배송비+관세의 30%, 교육세는 주세의 10%
3. 위스키 / 보드카 / 데킬라 / 럼 / 진
- 관세는 20%이며, FTA 적용 시 위스키는 유럽 5~10%, 미국 0~8%, 보드카/데킬라/럼/진은 유럽 10%, 미국 8%
- 주세는 상품가+배송비+관세의 72%, 교육세는 주세의 30%
- FTA로 관세를 낮췄다고는 하지만, 주세와 교육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.
[담배]
- 상품가 $150 이하면서 + 250g 이하 시 관세/부가세 면세, 초과 시 관세/부가세 과세
- 관세는 40%, FTA 적용 시 유럽은 25.4%, 미국은 28%
- 담배소비세: 용량, 금액에 상관 없이 무조건 부과
1. 궐련: 20개비당 641원
2. 파이프담배: 1g당 23원
3. 엽궐련: 1g당 65.4원
4. 각련: 1g당 23원
5. 전자담배: 니코틴 용액 1ml당 400원
6. 물담배: 1g당 455원
7. 씹는담배: 1g당 26.2원
8. 냄새맡는담배: 1g당 16.4원
9. 머금는담배(스누스): 1g당 364원 (예전보다 오름)
- 지방교육세: 담배소비세의 약 43.99%
- 개별소비세: 각 1g당 담배소비세와 비슷한 비율로 추가 발생
(이건 뭔가요;; 정리하기도 버거울 정도라 생략.
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이가 도대체 뭐고 굳이 상세한 척 구분한 건 뭘까요?)
- 스누스는 연기가 나지 않아 실내에서 흡연이 가능하고, 다양한 블렌딩된 국내에 없는 유형의 담배이지만,
국내 담배 업계 보호 및 국민 건강이라는 이상한 명목으로, 여러 세금을 붙이고 있습니다.
(그렇게 국내 담배 업계는 그리 좋은 퀄리티의 담배잎을 쓰지도 않으면서 독점하다시피 수익을 얻고 있답니다.)
- 담배소비세: 법제처 > 지방세법시행령 61조 조정세율 참조
- 교육세: 법제처 > 지방세법 151조
- 개별소비세: 법령 및 첨부파임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 열람
* 일부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의 경우, 통관 시 수입금지품목이 발생할 경우, 반송 처리되며 반송 비용은 고객 부담이며,
히치하이커에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. 히치하이커에서도 최대한 금지품목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하고 있으나,
수많은 품목을 인지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
[간이통관 허용 범위]
http://www.customs.go.kr/kcshome/main/content/ContentView.do?contentId=CONTENT_000000000100&layoutMenuNo=80
자가사용인정기준 (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)
종류 | 품명 | 면세통관범위(자가사용인정기준) | 비고 (통관조건 및 과세 등) |
---|
농림산물 | 참기름,참깨,꿀,고사리,버섯, 더덕 | 각 5kg |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(식물방역법, 가축전염병예방법,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) |
호두 | 5kg |
잣 | 1kg |
소, 돼지고기 | 각 10kg |
육포 | 5kg |
수산물 | 각 5kg |
기타 | 각 5kg |
한약재 | 인삼(수삼,백삼,홍삼 등) | 합 300g | 녹용은 검역후 500g(면세범위 포함)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|
상황버섯 | 300g |
녹용 | 검역후 150g |
기타 한약재 | 각 3kg |
뱀,뱀술,호골주 등 혐오식품 | CITES규제대상 |
VIAGRA 등 오·남용우려의약품 |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|
건강기능식품 | 총6병 |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. 다만,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-CITES규제물품(예:사향 등) 성분이 함유된 물품-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
- 에페드린, 놀에페드린, 슈도에페드린, 에르고타민,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
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. 다만,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|
의약품 | 총6병(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) |
생약(한약) 제제 | 모발재생제 | 100ml×2병 |
제조환 | 8g入×20병 |
다편환, 인삼봉황 | 10T×3갑 |
소염제 | 50T×3병 |
구심환 | 400T×3병 |
소갈환 | 30T×3병 |
활락환, 삼편환 | 10알 |
백봉환, 우황청심환 | 30알 |
十全大補湯,蛇粉,鹿胎暠,秋風透骨丸,朱砂,虎骨,雜骨,熊膽,熊膽粉,雜膽,海狗腎,鹿腎,麝香,男寶,女寶,春寶,靑春寶,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| 약사법 대상 |
마약류 | 芬氣拉明片, 鹽酸安非拉同片, 히로뽕, 阿片, 大麻草 등 |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|
야생동물관련제품 | 호피,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| CITES규제대상 |
기호물품 | 주류 | 1병(1L이하) |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|
궐련 | 200개비 |
엽궐련 | 50개비 |
전자담배 | 니코틴용액 20ml |
기타담배 | 250g |
향수 | 60ml |
기타 |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|
히치하이커
HitchHik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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